MB정부 2년간 82건…기소율은 크게 떨어져
“성과에만 집착…인권보호 원칙 훼손” 지적
“성과에만 집착…인권보호 원칙 훼손” 지적
‘검찰총장의 칼’로 불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직접 수사한 사건에서 자정을 넘겨서까지 피의자 등을 조사하는 심야조사가 최근 2년 사이 크게 늘었다.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되는 수사 관행이 되살아난 것은 옛 정권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성과에만 집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8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중수부의 심야조사 건수는 2005년 0건, 2006년 17건, 2007년 1건에 머물던 것이 정권이 바뀐 지난해에는 3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에는 다시 48건으로 늘었다. 2005년에는 대우그룹 비리 등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심야조사가 전혀 없었다. 이듬해에는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 등 대형 사건이 몰리며 17건의 심야조사가 이뤄졌지만 조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2007년 1건의 심야조사 대상자도 기소됐다.
반면 공기업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가 진행된 지난해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가 벌어진 올해에는 심야조사를 받은 사람 가운데 절반 정도인 각각 16명, 25명만이 기소되는 데 그쳤다. 검찰은 “조사 대상자들이 일부러 늦게 출석해 조사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기소도 하지 못할 사람들을 불러들여 밤늦게까지 조사했고, 공기업 수사 결과에 대한 무죄가 잇따르고 있어 ‘무리한 조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밤을 꼬박 새우는 밤샘조사는 지난 2002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살인 피의자가 고문을 받다 숨진 것을 계기로 폐지됐다. 법무부는 그 뒤로 마련한 인권보호수사준칙에 ‘자정 이전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다’는 ‘심야조사 금지’ 조항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피의자나 변호인의 동의를 받거나 △공소시효 완료가 임박했거나 △신속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검찰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자정 이후에도 조사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붙여놓았다.
이 의원은 “일선 검찰과 경찰의 심야조사를 통제해야 할 대검이 스스로 인권보호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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