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전체의 운용비가 얼마인지 추산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정보원 직원의 부인에게도 퇴직금 적립액 등이 알려져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정원 직원의 부인 오아무개씨는 지난해 5월 이혼소송을 하며 남편의 정확한 수입을 파악하려고 월급과 함께 국정원이 별도로 지급하는 현금 급여, 퇴직금 적립액, 상여금 지급 내역 등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오씨는 그러나 국정원이 월급여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는 오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가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업무 수행을 위해 지급되는 금원으로 그 내역이 공개되면 비교 분석을 통해 국정원의 기관 운용비가 추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정원의 예산 내역을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의 취지에 따라 비공개가 옳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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