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는 중소기업 생산직 직원이었던 박아무개(30)씨가 “대학 졸업 사실을 감추고 고졸 학력자로 꾸며 입사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의 행동은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한 근로계약에서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박씨의 학력이 실제 업무에 지장을 끼치지 않았더라도, 이력서에 대학 졸업 사실을 적지 않은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라고 밝혔다.
서울의 ㄱ대를 2003년 졸업한 박씨는 지난해 2월 자동차 조립 업체인 ㄷ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했으나, 이력서에 ‘대학 입시를 준비하다 포기하고 케이블 방송국에서 근무했다’며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게 드러나 해고됐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