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건 영장 재청구때 일반인 심의 거치도록
검찰이 주요 사건 수사에서 일반인들이 참여해 구속영장의 재청구 여부를 심의할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또 특별수사 결과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거나 수사 방식 등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해당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9일 대전고검에서 ‘전국검사장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수사 패러다임 변화 방향을 논의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논의된 새 수사 방향은 정치·경제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경우 표적·과잉수사 논란을 피하고, 일반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검찰은 애초 혐의 입증이 어려울 때 다른 혐의로 수사를 확대해 피의자를 압박하는 ‘별건 수사’ 관행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이런 편법적 방식은 표적수사 논란을 불러왔는데, 앞으로는 수사 중 다른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본건 수사가 끝난 뒤 처리해야 한다. 특히 검찰은 법원이 기각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구속 피의자를 석방하기 전에 일반 시민의 심의를 거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일부 주요 사건에 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대검 중앙수사부는 필요시 인력을 충원해 수사를 하는 ‘예비군 체제’로 운영된다. 중수부 등이 진행한 특별수사 결과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면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이 이를 평가하고, 검찰 내부적으로 범죄 첩보 입수 경위와 수사 방식 등을 분석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검사의 인사에 반영하게 된다.
또 검찰은 장기 내사 관행을 깨기 위해 내사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기간 연장을 승인받도록 하고, 일정 기간 안에 수사가 안 되면 적극적으로 내사종결하기로 했다. 또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건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기간(최장 20일)에 맞춰 처리할 방침이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간담회에서 “범죄 자체는 철저히 수사하되 수사를 받는 고통은 최소한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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