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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투표 도중 법안등록’ 놓고 언론법 공개변론 2라운드

등록 2009-09-29 18:47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맨 왼쪽)이 29일 오전 언론관련법 제2차 공개변론이 열린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언론악법 원천무효와 헌법재판소의 바른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맨 왼쪽)이 29일 오전 언론관련법 제2차 공개변론이 열린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언론악법 원천무효와 헌법재판소의 바른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양쪽 대리인 무효-유효 설전
헌재 결정 다소 늦어질 수도
언론관련법 강행처리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마지막 공개변론이 29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에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 30여명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 20여명이 두 시간 넘게 방청석을 지켜 ‘미니 국회’를 연상시켰다.

헌법재판관들은 대리투표가 가능한 국회 전자투표 시스템의 문제점 등을 양쪽 대리인들에게 하나하나 확인하며 심리를 진행했다.

송두환 재판관은 “국회 전자투표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재석 확인과 찬반 의사표시 시스템을 다듬어놓지 않은 결과 어떤 혼란이 생기는지 이번에 여실히 봤다”고 지적했다. 이공현 재판관도 “전자투표가 도입되기 전에 기명·무기명 투표나 기립 표결로 의결할 때는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다”며 피청구인인 김형오 국회의장 쪽에 해결책을 모색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김 의장의 대리인은 “지문인식 등 보완책이 고려됐지만 의원들의 품위 등을 고려해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강국 헌재 소장은 신문법 수정안 처리 당시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투표 개시를 선언하고 11분 뒤에야 의원석 단말기와 연결된 의사진행 시스템에 법안이 등록된 점을 짚었다. 이에 김 의장 쪽은 “의사진행 시스템 작동과 관계없이 전자투표가 가능한데 장내 혼란으로 국회 직원이 제때 투표개시 시스템을 작동시키지 못했을 뿐”이라고 답했지만, 청구인 쪽은 “의사진행 시스템에 의안 등록이 돼야 의원석에서 전자투표가 가능하다”고 맞받았다. 이에 이 소장은 전자투표의 정확한 절차를 확인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은 올해 안에 힘들다”고 밝힘에 따라, 애초 개정 방송법 시행을 앞둔 다음달 29일로 예상됐던, 위헌 여부 결정이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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