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수령 가능…거주불명 등록제 신설
다음달부터 주민등록증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민등록 말소제가 거주불명 등록제로 바뀌고,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도록 행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새 ‘주민등록법·시행령·시행규칙’을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면 집이나 직장 등 원하는 곳에서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지금까지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주소를 직권으로 말소했으나 앞으로는 최종 주민등록지의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거주불명자’로 등록해 관리한다. 그동안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선거권, 교육권 등 기본권과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 등에서 제외돼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가 지정하는 가족에 한해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과 교부를 제한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