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사건 10건중 7건 유죄 판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이 공소 제기를 결정한 재정신청 사건에서 유죄 선고율이 68.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은 재정신청 사건의 절반 정도(45.9%)에서 무죄 취지로 구형을 해, ‘검찰 기소 독점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는 이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는 30일 발표한 ‘재정신청 사건 및 처리 현황’ 자료에서,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재정신청 사건 61건 가운데 42건(68.8%)에서 유죄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한 사건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판에 부쳐졌을 때 10건 중 7건 가까이 유죄가 선고된 것이다.
검찰은 61건의 재정신청 가운데 28건(45.9%)에서 무죄를 구형하거나, 구형량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무죄를 구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기소하기로 결정하면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해야 하지만, 무죄를 구형하며 공소유지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방식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가운데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도 13건이나 됐다. 서울고법은 검찰이 무죄 취지로 구형한 사기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3월에도 재정신청 사건인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의 ‘뉴타운 허위 공약 사건’에서 구형을 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유지권을 법원이 지명한 특별검사에게 맡기던 과거 제도를 폐지하고, 애초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이 맡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것이 문제”라며 “검찰 스스로 권한을 포기함으로써 봐주기 시비를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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