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30일 한 초등학교 여학생이 등굣길 성폭행으로 영구 신체 훼손을 당한 이른바 ‘나영이(가명) 사건’의 범인으로 최근 징역 12년형이 확정된 조아무개(57)씨에 대해 앞으로 가석방 없이 엄격하게 형을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아동 성범죄자의 형량이 가볍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이렇게 결정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이런 범죄의 양형기준 상향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런 사람들은 평생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런 반인륜적 범죄자가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회의적인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강간치상 전과가 있는 조씨는 지난해 12월 등교하던 8살짜리 여자 어린이를 근처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했다. 이로 인해 이 어린이는 신체 일부가 영구 훼손되는 큰 상처를 입고 최근까지 병원 치료를 받았다. 1심과 항소심은 알코올중독자인 조씨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 강간치상죄의 법정 최고형량인 무기징역에서 감형한 징역 12년형과 출소 뒤 7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이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하지만 나영이 사건이 방송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진 뒤 인터넷 포털 등에선 어린이 대상 성범죄에 사형을 선고하라고 요구하는 누리꾼들의 청원이 수십만건씩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13살 미만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징역 6~9년, 죄질이 나빠 가중 사유가 있을 때는 7~1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13살 미만 어린이에 대한 강간치상의 법정형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김남일 황준범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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