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오정돈)는 30일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증을 했다며 이종걸 민주당 의원 등이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후보자는 증인과 달리 위증죄를 적용할 수 없어 지난 25일 각하 처분했다”며 “신 대법관이 실제로 거짓말을 했는지는 수사할 사항이 아니어서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 등은 지난 3월 “신 대법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촛불재판 사건 배당이 컴퓨터에 의해 기계적으로 됐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답변했으나 대법원 조사를 통해 임의배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증)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겨레>는 검찰이 이 사건을 각하 처분한 지난 25일 당일에 수사 진행 상황을 물었지만, 검찰은 “조사가 진행중이라 구체적 상황은 말하기 어렵다”고 답한 바 있다.
검찰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던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같은 법리해석으로 각하했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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