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혐의’ 수사종결
검찰이 20개월 동안 끌어온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를 관련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종결했다. 이 사건은 일부 비자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사돈 관계라는 점에서 검찰 안팎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30일 회삿돈을 빼돌려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로 송아무개(66) 전 ㈜효성건설 사장(현 효성 고문)과 안아무개(60) 효성건설 상무를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송씨 등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 수십억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초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효성건설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 자료를 통보하자 수사를 시작했다. ‘대통령 사돈 기업이라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지지부진하던 검찰 수사는 지난 4월 송씨 등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본궤도에 오르는 듯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검찰이 보강수사를 거쳐 최근 재청구한 송씨의 영장도 “이 자금이 회사 운영에 쓰였을 수도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또다시 기각했다. 검찰은 비자금 일부가 조 회장 일가의 집수리 비용 등으로 쓰이거나 효성그룹 계열 학교법인으로 흘러간 단서를 잡고도 수사를 더 진척시키지 못했다.
이번 수사 종결로 효성 오너 일가 관련 수사는 대부분 마무리됐다. 지난 3월 검찰은 효성그룹 방위산업 비리 사건의 몸통인 조 회장의 막내동서가 미국에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했다. 조 회장의 조카이자 이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은 주가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역시 같은 달 무혐의 처리됐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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