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로 통하는 지하보도.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무대복구 공사과정 의문
입찰심사는 원화로, 계약은 유로화로
2순위 업체 있음에도 불리한 협상진행
입찰심사는 원화로, 계약은 유로화로
2순위 업체 있음에도 불리한 협상진행
예술의전당이 오페라하우스 무대복구 공사를 위해 12억원의 환차손까지 부담하면서 유럽계 ㅇ사를 선정한 과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입찰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입찰에 참여시키는 등 공사 발주자가 외려 ㅇ사에 대해 ‘저자세’를 취했기 때문이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종합감사 결과보고’와 당시 입찰 참가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예술의전당은 2007년 12월 오페라하우스 화재 사고가 일어난 뒤, 이듬해 초 무대 상부 제어시스템 공사를 위해 외국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했다. 당시 입찰 조건은 입찰금액을 원화로 제출하고, 자재 운송비를 업체 쪽이 모두 부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ㅇ사는 입찰제안서에 입찰금액을 유로화로 써냈고, 운송비도 공항까지로 한정하는 조건을 내세웠다. 그 뒤 운송비는 예술의전당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에 예술의전당 쪽은 지난해 1월 말 심사 당일, ㅇ사가 유로화로 제시한 금액을 당일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해 입찰에 참여시켰다. 국가계약법 등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통화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외국업체는 달러로 계산해 입찰에 참여하기도 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환차손을 예방하기 위해 외환으로 입찰할 때는 입찰공고일이든, 계약시점일이든 특정 시점을 정해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문화부는 지난 2월 종합감사를 통해 이런 입찰 자격 및 유로화 문제와 함께 △심사위원(14명) 가운데 전문가는 3명밖에 없는 등 심사방법이 부적정했고 △ㅇ사가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면 2순위업체와 협상해야 함에도 ㅇ사와 8차에 걸쳐 협상을 진행하는 등 석연치 않았던 과정을 낱낱이 밝혀냈다. 심지어 문화부는 “ㅇ사와 유착한 징후가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화부는 이날 공식 해명에서 “완벽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과, 설사 수의계약이라도 법령위반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태도를 완전히 바꿨다. 한편, 당시 심사를 맡았던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다른 업체들도 운송비 조항을 충족시키지 못해 ㅇ사만 특혜를 준 것은 아니었다”며 “공사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협상에서 업체가 우월적 지위에 있었고, 끝까지 원화를 고집할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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