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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쌀 직불금 부당수령 390명 기소

등록 2009-10-01 17:49

검찰 수사 마무리…이봉화 전 차관 등 무혐의 처분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소병철)는 쌀소득 보전 직불금(쌀직불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390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하고 ‘쌀직불금 부당 수령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통보받은 부당 수령자 1만9024명 가운데 실제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쌀직불금 3100여만원을 타낸 혐의(사기)로 황아무개(60)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380명은 벌금형을 구형하며 약식기소했다. 또 331명은 무혐의, 87명은 기소유예, 486명은 기소중지 또는 내사종결 처분했다. 300만원 미만의 수령액을 반납한 1만5500명과 아직 직불금을 받지 않은 2100여명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부당 수령 혐의로 고발된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과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은 실제 농사를 지었던 점 등이 인정돼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김학용 한나라당 의원은 아버지가 대신 경작하면서도 쌀직불금 156만원을 탔지만 이를 반납한 점이 고려돼 기소유예 처리됐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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