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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이 취객 방치해 사망, 국가가 배상”

등록 2009-10-01 17:50

법원 “1천만원 지급” 판결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시민을 경찰관이 구호하지 않고 방치해 숨졌다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이준호)는 만취 상태로 지구대로 옮겨졌다가 숨진 이아무개씨의 유족들이 국가와 해당 지구대 경찰관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경찰관들은 연대해서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은 이씨가 만취한 상태로 지구대에 이송된 뒤 고통을 호소하듯 몸부림치며 신음하거나, 고함을 지르기 시작한 뒤 3시간이 지나서야 구급대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긴급구호 조처를 해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경찰관이 제때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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