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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내최대 ‘가락시영’ 재건축 중단 판결

등록 2009-10-01 20:21

고법 “사업승인 무효” 원심 깨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 승인을 무효로 돌리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서명수)는 윤아무개씨 등 조합원 4명이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1심 결과를 뒤집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아파트 재건축은 2003년 5월 조합 창립총회에서 결의됐는데, 조합은 2007년 7월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사업 계획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가 1조2462억여원에서 3조545억여원으로 3배 가까이 뛰었고, 조합원 분담금도 가구마다 30~598% 올랐다. 이에 윤씨 등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 추진으로 임대주택과 소형 아파트 비중이 높아져, 중대형 위주의 아파트를 분양받기를 희망하는 많은 조합원들의 조합원 의사에 어긋나는 사업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재건축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재건축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큰 폭으로 증가했다면, 기존 결의로 승인된 재건축 사업과 본질적으로 다른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조합은 사업 계획을 변경한 것이라며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일반결의)으로 결의했지만,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3분의 2의 동의(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심은 “조합원 분담금 등이 바뀌었다고 해도, 사업 계획이 바뀐 것일 뿐 사업의 본질적 내용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었다.

가락시영아파트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대지에 아파트 134개동 6600가구 및 상가 1개동으로 구성돼, 재건축 정비사업으로는 최대 규모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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