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국방부 장관과 사령관 등 ‘관할관’이 군사재판 피고인의 형을 줄여줄 때 이유를 명시하도록 한 개정 ‘군사법원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군사법원법은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 장관, 보통군사법원은 부대 사령관이 맡는 관할관이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규칙에는 감경 요건에 대한 제한 조항이 없어 관할관의 자의적 판단과 재량권 남용 논란이 제기돼왔다. 사병보다는 장교를 대상으로 감형권이 행사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일어왔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따라 관할관이 형을 감경할 때 그 이유를 판결확인서에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는 조항을 규칙에 포함시켰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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