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석 17·18호차 좌석 평일 1·5일 일반인 판매…“권리 침해” 반발
고속철도(KTX)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천안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회사원 박아무개(35)씨는 한가위 연휴 전날인 지난 1일 황당한 일을 겪었다. 평소처럼 고속철의 ‘자유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데 누군가 나타나 자신의 좌석이니 비켜달라는 것이었다. 박씨는 “이곳은 먼저 온 사람들이 자유롭게 앉는 좌석”이라고 말했으나, 상대방은 박씨가 앉은 좌석의 번호가 적혀 있는 승차권을 내밀었다.
‘자유석’은 보통 케이티엑스의 맨 끝인 17호와 18호 차량에 마련된 것으로 케이티엑스 정기승차권과 자유석 승차권을 가진 이들이 이용한다. 평일 자유석에는 지정된 좌석이 없어 먼저 온 사람이 앉도록 돼 있다.
어이없게 자리에서 쫓겨난 박씨는 승무원에게 항의했고, 승무원은 “10월1일부터 5일까지는 추석 대수송 기간으로 자유석에도 좌석을 지정해 표를 판매했기 때문에 정기승차권 보유자는 앉을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박씨와 함께 자리에서 밀려난 대여섯명의 정기승차권 이용자들은 승무원에게 항의했지만, 돌아온 것은 “죄송하다”는 말뿐이었다. 박씨는 “2~4일은 추석 휴일이라서 좌석이 지정됐다고 하지만, 1일과 5일은 평일인데도 코레일에서 멋대로 자유석을 지정석으로 판매해 정기승차권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석규 코레일 언론홍보팀장은 “정기승차권은 원래 좌석이 있으면 앉고 없으면 서서 가도록 돼 있는 승차권이며, 평일을 포함한 추석 대수송 기간에는 자유석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다”며 “이번에 항의한 승객들에게 보상하거나 사과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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