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사건 결정 유형
“변형결정 혼란” 지적에
헌재 “법적 공백 막으려”
헌재 “법적 공백 막으려”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법원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최근 5년 동안 심리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불기소처분 제외) 사건들 중 헌법불합치나 한정 위헌과 같은 변형결정을 내린 경우가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툰 사건에서 청구 취지가 인용된 경우는 단순 위헌 결정 74건(60%), 헌법불합치 결정 47건(38%), 한정 위헌 결정 3건(2%) 등 모두 124건으로 집계됐다.
노 의원은 “위헌 여부만을 결정해야 할 헌재가 법적 안정성과 국회 입법권 존중을 이유로 법적 근거가 없는 변형결정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이번 촛불사건 결정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처리에서 (뒷감당을) 법원에 떠넘기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법률 조항에 합헌적 부분과 위헌적 부분이 섞여 있거나, 단순 위헌 결정으로 인한 법적 공백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자주 변형결정을 해왔다.
이에 대해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은 “융통성 있게 판단해야 할 상황에선 일도양단식으로 단순 위헌이냐 합헌이냐로 결정할 수 없다. 변형결정은 법 해석상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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