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해 징역 12년형이 확정된 ‘나영이(가명)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57)씨를 24시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감시가 이뤄지는 경북 청송제2교도소 독거실(혼자 가둬놓는 방)에 수감했다고 7일 밝혔다.
국내 유일의 ‘중경비시설’인 청송제2교도소에는 350여명이 수감돼 있으며, 60여명이 조씨와 같은 ‘엄중 격리 대상자’다.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죄질 등을 따지는 분류심사 결과, 조씨는 중경비시설 수용 대상인 에스(S)4등급으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이 교도소의 독거실(6.48㎡) 수용자는 텔레비전 시청이 제한되고, 방에서 나올 때 수갑 등의 계구가 채워진다. 또 교도관 2명의 감시를 받으며, 1인용 운동장에서 혼자 운동하게 해 다른 죄수들과의 접촉도 제한된다.
청송제2교도소에는 탈옥 전력자나 상습 폭행·자해자 등이 주로 이송된다. 탈옥 사건으로 유명한 신창원씨가 이곳에 수용되기도 했다. 조씨처럼 형이 확정되자마자 곧바로 이곳으로 이송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조씨는 그동안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다. 이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일 “어린이 성범죄자는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에 법무부가 지나치게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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