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슨 유족 의료소송서 밝혀
검찰 “서류상 언급 없었다”
검찰 “서류상 언급 없었다”
‘광우병 보도’로 기소된 <문화방송> ‘피디수첩’ 제작진의 공판에서 미국인 아레사 빈슨이 애초 인간광우병(vCJD) 진단을 받은 바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디수첩 제작진이 빈슨의 어머니를 인터뷰한 내용을 왜곡했다는 공소사실과는 다른 내용이어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조능희(48) 책임프로듀서 등 5명의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빈슨의 부모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집으로 돌아올 당시 인간광우병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디수첩 제작진이 프로그램을 만들 당시 빈슨의 사망 원인을 인간광우병으로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이다.
빈슨의 부모는 지난 3월 의료진 10여명을 상대로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변호인단은 이 소장에 “2008년 4월4일 빈슨은 인간광우병이라고 부르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 진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으나, 숨진 뒤에 한 부검에서는 인간광우병을 앓지 않은 것으로 결론났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피디수첩 보도 내용이 번역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던 번역가 정지민(26)씨가 증인으로 나와, 번역과 감수 과정을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에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정씨는 “빈슨의 치료 과정과 후유증을 볼 때 인간광우병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빈슨의 부모님이 낸 소장에는 빈슨이 인간광우병 진단을 받았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들의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6월 “피디수첩 제작진은 다우너 소의 광우병 발병 위험성을 과장하고, 아레사 빈슨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제작진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기소 4일 전 “빈슨의 유족이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소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장과 재판기록 등에는 인간광우병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변호인단과 상반된 주장을 한 바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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