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노동부 장차관 사퇴요구
지자체장에겐 공천 불이익 경고
지자체장에겐 공천 불이익 경고
한나라당이 8일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했다며 행정안전부와 노동부 장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등 공무원노조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또 공무원노조의 ‘불법'을 묵인한 한나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공무원노조가 해임·파면된 공무원에 대해서 3년간 275억원을 지급했다”며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한 행안부·노동부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고의로 불법을 묵인한 관련 부처의 장·차관은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란다”며 “(그들은) 직무수행 능력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법을 묵인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불이익을 줘야 한다”며 “해당 지자체에 대한 국가의 교부금 등 정부 지원을 삭감하고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광근 사무총장도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무원노조의 눈치를 대단히 보고 있다는 보고가 많이 들어온다”며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선거 공천이나 당에서 여러가지 심각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 대표가 언급한 공무원노조의 이른바 ‘불법행위’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004년 상경투쟁 뒤 해임·파면된 노조원 80여명에게 3년 동안 생활비 명목으로 모두 207억8948만원의 특별회계를 책정한 것 등 각종 집회·시위 등에 참여했다가 해임·파면되거나 재판을 받게 된 조합원의 생활비 또는 재판비 지원 명목으로 노조가 조합비를 책정한 사례들이다.
한나라당은 공무원노조가 지난달 22일 조합원들의 투표로 민주노총에 가입하자 연일 ‘엄정대응’ 등 강경 기조를 유지해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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