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의혹 제기…“전자·SDI 주식 일부도 대상 가능성”
삼성증권이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명의로 실명전환된 삼성생명 차명 주식에 대한 350억원의 과징금을 제대로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1일 삼성증권에 대한 이런 내용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금융위원회에 관련 의혹의 진위 확인과 적법한 조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발표했다.
현행 금융실명법에서는 법 시행일인 1997년 말 이후 실명전환한 금융자산은 50%의 과징금을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도록 돼 있다. 이 전 회장은 삼성 특검 수사에서 삼성생명 주식 324만4800주를 포함한 총 4조5373억원 상당의 차명 재산이 드러나, 지난해 말 이후 이를 실명전환했다. 특검은 차명 주식이 1987년 이병철 선대회장 사망 때 차명으로 물려받은 것이라는 삼성 쪽 주장을 확인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실명제 이전부터 차명으로 관리돼온 삼성생명 주식은 법 시행일 이후 뒤늦게 실명전환됐기 때문에 명백한 과징금 징수 대상”이라며 “차명 주식을 관리하던 삼성증권은 이 전 회장에게 삼성생명 해당 주식 가액의 50%인 350억원(실명제 긴급명령 시행일인 1993년 주가 기준)을 원천징수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생명과 함께 차명으로 드러난 삼성전자 주식 224만5000주, 삼성에스디아이 주식 40만주도 과징금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1993년 주가를 고려하면 과징금이 400억원을 넘어, 전체 과징금은 8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 홍보파트 관계자는 “회사 안에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어,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이찬영 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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