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적 수치심 일으켜”
‘비공식 건강검진’ 중 초등학생의 가슴을 만진 교사의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건강검진을 해달라고 찾아온 12살 여자 초등학생들의 가슴 등을 만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기간제 교사 이아무개(6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수지침 자격증을 가진 이씨는 평소 안색이 창백한 학생들에게 진맥과 건강검진을 해줬다. 이씨는 2007년 10월 ㄱ양 등이 호기심에 사무실로 찾아오자 건강검진을 한다며 책상에 눕히고 가슴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양호교사 자격이 없는 이씨가 부모 동의나 학교장 허락 없이 건강검진을 하며 신체접촉을 한 것은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미성년자에게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이씨를 여러 차례 찾아갔고, 이씨가 평소에도 교회나 학교에서 건강검진을 해온 점, 복도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장소에서 건강검진이 이뤄진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씨가 평소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진단한 적이 없었으며, 피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싫다는 표현을 하며 도망치려 했고, 심지어 성추행을 당했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진술도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숙한 학생들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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