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개토론…“하나회 비유하는 사상적 기초 궁금”
* 우리법연구회 : 개혁성향 판사모임
* 우리법연구회 : 개혁성향 판사모임
극우·보수 단체와 언론으로부터 색깔 공세에 시달려온 개혁 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처음으로 지난 10일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이 모임의 회장인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를 김영삼 정부 때 해체된 군내 사조직 하나회에 비유하는 행태에 대해, “사상적 기초가 궁금하다”며 정치성 시비와 색깔론을 반박했다.
문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중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 인사말에서 “우리법연구회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판사직까지 걸었던 사람들이 만들었다”며 “헌법을 유린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하나회에 비유하는 사상적 기초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주장하는 분들의 민주주의는 판사들의 학술연구단체도 인정할 수 없을 만큼 협량한지 묻고 싶다”며 “시사적 문제라 하더라도 법률가가 고민해야 할 성격의 문제라면 이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리법연구회 회원 및 비회원 판사 50여명이 참석해 ‘노동사건 심리의 몇 가지 문제점’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주제발표를 했고, 김성수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이병희 수원지법 판사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최 부장판사는 “근로자들이 파업을 할 경우, 폭력 점거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라 처벌하더라도 근로 제공 거부 자체를 업무방해로 처벌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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