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6개월간…30% 회수안돼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된 뒤 1년6개월 만에 부정 수급액이 60억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약 30%(19억원)는 아직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11일 보건복지가족부한테서 제출받은 기초노령연금 부정 수급 현황자료를 보면,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작된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이미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돈을 받는 등 부정 수급이 60억8000여만원(4만9200여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42억1천만원만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수급의 유형을 보면 ‘수급자의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부정 수급이 16억6000여만원(1만150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득 및 재산기준의 변동’(12억여원, 9800여건), ‘교정기관 수감’(6900만원, 240건)이 뒤를 이었다.
원 의원은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1년6개월만에 60억원의 부정 수급액이 발생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현재 1년에 2번 실시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정기조사를 보다 자주 실시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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