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의 인권 침해 사례들을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의 권고를 상당수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인권위의 권고가 나온 뒤에도 계속 시정을 미뤄오다(<한겨레> 9월10일치 1면) 11개월여만인 지난 9일 이런 방침을 인권위에 전달했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희철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촛불집회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처리 현황’ 자료을 보면, 경찰은 지난해 촛불집회 때 인권 침해 사례라며 시정 권고를 받은 8개 항목 가운데 6건을 수용하고, 다른 2건은 각각 일부 수용·불수용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촛불집회 관련 진정 29건에 대해 ‘시정 권고’를 했지만, 경찰은 이를 8개 항목으로 구분해 수용 여부를 답했다.
경찰은 △불법폭력 시위에 대한 과잉 진압 △소화기 분말가스의 인체 직접 분사 △집시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반성문 형식의 자술서 강요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촛불집회 당시 군홧발로 시민을 가격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경찰관들에 대해 징계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진압경찰의 보호복 등에 개인 식별 표식을 부착하라는 권고에 대해선 “검토하겠다”며 ‘일부 수용’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시위 진압용 ‘물대포’ 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권고에는 “현행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불수용 방침을 밝혔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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