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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4대강 홍보는 되고 비판광고는 안된다?

등록 2009-10-14 19:23수정 2009-10-14 22:57

방송협, 두차례 심의보류 논란…환경련 “소송할 것”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환경단체가 제작한 라디오광고를 한국방송협회가 심의보류한 것을 두고 ‘정치 심의’ 논란이 일고 있다. 광고를 만든 환경운동연합은 “방송협회 심의보류는 4대강 사업 반대 의견을 통제하려는 목적”이라며, 민형사상 소송을 검토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9일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라디오광고를 제작해 방송협회 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방송협회는 ‘진실성 결여’와 ‘소비자 오인’을 이유로 두 차례 심의보류했다. 심의보류란 방송협회 지적을 받아들여 내용이 수정돼야 방송이 가능하다는 뜻이어서 사실상 ‘방송 불가’ 판정을 의미한다. 현 방송협회장은 이병순 <한국방송>(KBS) 사장이다.

방송협회는 20여초 분량으로 제작된 2편의 광고에서 ‘댐’과 ‘위락시설’이란 표현을 문제삼았다. 정부 계획엔 ‘보’만 있고 ‘댐’은 없으며, ‘근린생활시설’을 ‘위락시설’로 표기해 오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다.

환경운동연합은 “방송협회 심의보류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사전 검열’이라며 위헌 결정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은 14일 “정부는 국토해양부에서만 18억원을 쏟아내며 일방적으로 4대강 홍보에 열을 올리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이견도 허락하지 않는 편파성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더 심한 정치 검열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소송 등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방송협회 관계자는 “헌재의 위헌 결정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심의를 위탁받은 법적 심의기구에 해당되는 문제로, 방송사로부터 위탁받은 방송협회의 자율심의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방송협회는 논란이 커지자 이날 심의위원회를 연 뒤 수정된 광고문안을 다시 제시했으나, 환경운동연합은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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