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편 물품 찾아가라” 부른뒤 2시간여 조사
검찰 수사관이 압수 물품을 찾아가기 위해 검사실을 찾은 피의자의 가족을 상대로 무리한 조사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검찰과 피의자 가족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김아무개씨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남편의 물품을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고 지난 8일 한 검사실을 찾아갔다. 검찰은 보름 전 남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나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한 터였다. 김씨는 물품만 찾아가면 되는 줄 알고 7살 난 딸아이를 데려갔으나, 검사실에 도착한 뒤 2시간 남짓 예상치 못한 조사를 받아야 했다.
검찰 수사관은 김씨를 상대로 남편의 여자관계 등 사생활을 캐물었을 뿐 아니라, 다른 방에서 기다리던 딸한테도 ‘평소 엄마·아빠 사이가 어땠는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사 이후 김씨와 딸은 심한 모멸감을 느껴 가정불화까지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이런 무리한 조사가 벌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수사관을 이날 인사조치하고, 수사팀을 감독해야 하는 해당 검사를 징계할지 여부를 논의중이다. 대검에서는 해당 수사팀을 모두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동의 아래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했으며, 딸의 경우는 다른 수사관이 데리고 있으면서 일상적인 질문을 했을 뿐”이라며 “부인 김씨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남편의 여자관계’ 등 모욕적인 질문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근 김준규 검찰총장 취임 뒤 검찰이 ‘신사다운 수사’ 등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검찰이 말로만 변화를 외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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