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중요 인물·단체·사건별로 나눠
사회 영향력만 있어도 포함 민간사찰 의혹
사회 영향력만 있어도 포함 민간사찰 의혹
검찰이 주요 공안사건으로 수사·내사를 받은 인물은 물론, 공안사건에 연루되지 않았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안 관련 중요 인물·단체’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도록 내부 지침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침은 관련 자료를 사실상 영구 보관하도록 해, ‘연좌제’라는 비판을 받은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 논란에 이어 공안기관의 사찰 의혹을 키우고 있다.
15일 <한겨레>가 입수한 대검찰청의 ‘공안자료 관리지침’을 보면, 검찰은 △중요인물 카드 △중요단체 카드 △중요사건 카드를 작성해 ‘공안자료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중요인물 카드는 “중요 공안사건에 관련된 피의자·피내사자, 공안 관련 단체나 사건에 관련돼 활동하는 주요인물”을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중요단체 카드는 “중요인물이 가담한 정치·종교·노사·학원 등 주요단체”가 대상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공안자료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인물·단체”도 관리 대상에 포함해, 검찰이 자의적 기준에 따라 사찰활동을 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전산 입력하고 원본 문서를 폐기하도록 했으며, 주거지나 신분 변동, 단체 구성원 변화 등에 따라 수시로 추가 작성·입력하도록 했다. 대외비인 이 자료는 “준영구” 보관하도록 했다. 보존연한이 있는 수사 기록과 달리 특정 인물·단체 관련 자료를 계속 축적·관리할 길을 열어둔 것이다.
대검은 이런 내용을 국민의 정부 때인 1999년 예규로 정했고,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4월 “대외 공개가 부적절하다”며 내부 지침으로 전환했다.
앞서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981년부터 공안사범 자료를 관리했지만 ‘국민의 정부’ 이후, 하지 않는 걸로 안다”고 답한 바 있다. <한겨레>의 확인 요청에 대검 공안부 간부는 “해당 지침이 있는 것은 맞지만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다. 한참 동안 지침이 운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지는 파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지침이 1999년 예규로 만들어진 뒤 2004년 ‘지시·지침 일제 정비’에서 폐지되지 않고 지침으로 전환된 점에 비춰 이런 설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간부는 “관련 카드나 전산자료 역시 남아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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