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부(부장 한승철)는 16일 압수물품을 찾으러 온 피의자 가족을 상대로 검찰 수사관이 무리한 조사를 벌였다는 의혹(<한겨레> 16일치 12면)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해당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면 수사관을 상대로 수사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담당 검사 역시 지휘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의 한 수사관은 지난 8일 최근 압수수색 대상이 된 피의자의 부인에게 ‘남편의 물품을 찾아가라’고 연락한 뒤, 검사실로 찾아온 부인을 상대로 남편의 이성관계 등을 2시간가량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전자우편에서 ‘친절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차장검사를 제외한 일반 검사와 수사관은 기자들을 접촉하지 말라’며 집안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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