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법인카드로 1억 사용…퇴직급여·수당 25% 깎여
건설업체 쪽에서 받은 신용카드로 1억원가량을 쓴 사실이 드러나 해임당한 전직 검사가 퇴직금 감액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는 김민재(49) 전 부산고검 검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등 감액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사에서 법인카드를 받아 9766만원을 사용한 행위는 관련법이 규정하는 ‘금품 및 향응 수수’에 해당한다”며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 해임된 공무원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4분의 1을 감액하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공무원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2005년 6월 로드랜드건설 대주주 정홍희씨한테서 법인카드를 받아 3년 남짓 9766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검사로서의 위신 손상’을 이유로 지난 1월 해임됐다. 김 전 검사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급여 및 수당 총액 2억8120여만원 가운데 25%를 깎은 2억1090만원만 지급하자 “직무와 관련이 없는 금품 수수였다”며 소송을 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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