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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저작권법 위반’ 미성년자 8.6배 늘어

등록 2009-10-18 20:13

절도·폭력 다음으로 많아
지난해 범죄 혐의로 경찰서를 드나든 미성년자의 15%는 저작권법 위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검찰청이 펴낸 <2009 범죄분석>을 보면, 지난해 형법과 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미성년자는 13만4992명인데, 이 가운데 저작권법 위반 혐의자가 2만272명에 달했다. 지난 2007년 저작권법 위반 입건자가 2338명(전체 미성년 입건자 8만8104명)에 불과했던 점에 견줘 무려 8.6배나 증가한 수치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3만3073)와 폭력(2만4781)에 이어 세번째로 많다.

이는 노래나 만화 등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올리거나 스크랩하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법무법인 등이 고소·고발을 남발한 뒤 소 취하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한 탓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입건된 2만272명 가운데 기소된 인원은 203명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한편, 강도 혐의로 입건된 미성년자는 2007년 929명에서 지난해 1226명으로, 폭행과 상해 혐의는 5255명에서 8096명, 강간 혐의는 834명에서 1589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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