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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보법 위반혐의자 ‘합법 감청’ 크게 늘어

등록 2009-10-1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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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중 86%차지
국가정보원과 경찰,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의 전화와 인터넷 등을 감청하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17일 공개한 법무부 국감자료를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가 2006년과 2007년 각각 84건 발부됐으나 지난해에는 106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증가세는 계속 이어져 올해 들어 1~8월에만 벌써 134건이 발부됐다.

발부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가운데 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허가서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엔 28%에 불과했으나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78%에 이르렀고, 올해 1~8월엔 86%나 됐다.

국정원 등 수사기관은 보안법이나 살인·강도, 마약범죄 등의 수사와 관련해 당사자 동의 없이 전화나 인터넷, 전자우편 등의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검찰을 통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련) 운영위원장 오세철(65) 연세대 명예교수 등 간부 8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6월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3명을 구속기소했다. 2008년 10~12월에도 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로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간부 9명을 기소한 바 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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