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믿고 돈을 빌려줬다가 손해를 본 사람에게 그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최진수)는 대부업자 한아무개(40)씨가 공인중개사 안아무개(5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의 40%인 19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가 주의를 기울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한씨가 이를 믿고 돈을 빌려줘 손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씨도 담보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돼 안씨의 책임을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2007년 11월 정아무개씨에게 4900만원을 빌려주면서 정씨가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설정한 보증금 1억원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잡았다. 한씨는 정씨한테서 돈을 못받게 되자 그의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됐다는 이유로 패소하자 공인중개사인 안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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