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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연예인 노예계약’ 소규모 기획사도 조사

등록 2009-10-20 20:39

공정위, 올 안 자진시정 유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지난해와 올해 중·대형 연예기획사들을 조사한 데 이어 300여개 소규모 연예기획사들도 소속 연예인의 불공정 계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0일 중·대형 연예기획사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320개 소규모 연예기획사에도 통보해 이른바 ‘연예인 노예계약’의 시정을 이끌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연예기획사들에게 올 연말까지 불공정조항을 자진 시정한 뒤 이행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것이 미흡할 경우 내년에 추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지난 7월 제정한 연예인 표준 전속계약서도 함께 통지해 보급에 힘쓰기로 했다.

공정위가 수정·삭제 대상으로 지목한 불공정조항은 연예인의 위치를 기획사에 항상 알리도록 하는 등의 과도한 사생활 침해, 연예인에게 기획사의 지시를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것과 같은 지나친 의사결정 침해 등 8개 유형 91개 조항이다.

공정위는 또 지난 4~5월 20개 중위권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238명의 연예인 전속계약서를 검토한 뒤 불공정 조항을 자진시정하도록 한 결과, 계약이 끝난 경우을 제외한 198명의 연예인이 계약서를 수정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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