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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용산참사’ 기소 9명에 중형 구형

등록 2009-10-21 18:54

이충연위원장 등 징역 5~8년
‘용산 참사’로 기소된 이충연(36·구속)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등 농성자 9명에게 징역 5년에서 8년에 이르는 중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위원장 등 3명에게 징역 8년을,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소속 김아무개(38)씨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불구속 기소된 조아무개씨(42)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1시간여 동안 의견을 밝히며 “농성자들은 현행법에 근거가 없는 무리한 보상을 받기 위해 극렬한 투쟁의 수단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장기 망루 농성에 돌입했다”며 “경찰이 조기 종결을 위해 특공대를 투입한 것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못박았다. 또 검찰은 “폭력으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여긴다면 사회적 약자들이 모두 화염병을 들고 거리로 나서게 될 것”이라며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조합과 세입자들이 건물 명도를 두고 다툰 민사 분쟁”이라며 “그런데 국가 공권력이 일방적으로 조합과 자본의 편에 서서 일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변호인단은 “헌법에 위배된 조문을 두고 소시민들에게 징역 7년, 징역 8년을 구형하다니 딱하다”라며 “마치 20년 전의 공안사건과 같은 분위기”라고 검찰 구형을 비판했다.

피고인들은 울먹이며 최후 진술에 임했다. 한 피고인은 “자식들에게 항상 ‘가진 게 없어도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해왔지만 이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우리는 단지 살아남기 위해 망루에 올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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