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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비폭력 촛불’ 폭력진압 국가배상 판결

등록 2009-10-21 18:58수정 2009-10-21 21:42

법원 “YMCA 눕자행동단에 치료비 등 지급하라”
저항 없는데도 곤봉·군홧발…합리성 결여 지적




촛불집회가 50여일째 이어지던 지난해 6월29일 새벽, 경찰이 휘두른 곤봉과 군홧발에 400여명이 다쳤다. “비폭력”을 외치며 드러누운 시민과 유모차를 끌고 나온 엄마, 취재진 등 폭력엔 예외가 없었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발표한 다음날 벌어진 일이다.

이날 진압은 경찰이 ‘공세적 폭력’을 행사한 탓에 더 큰 충격을 던져줬다. 시민들과 충돌하거나 군중들에 밀리는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경찰은 인도에 드러누운 무방비 상태의 시민들을 진압용 곤봉으로 때리고, 군홧발로 밟았다. 방패를 번쩍 들어 내리찍는 장면도 여러 군데서 목격됐다.

당시 한국기독교청년회(YMCA) 전국연맹 이학영 사무총장은 비폭력 불복종을 외치며 ‘눕자 행동단’을 제안했고, 80여명이 조선일보사 별관에서 태평로로 이어지는 길목에 팔짱을 끼고 드러누워 소극적 저항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전투경찰 100여명이 동원된 작전은 주목적이 검거도, 해산도 아닌 폭력행사 자체로 비쳐질 정도였다. 이 총장을 비롯한 한국기독교청년회 회원 9명도 이 과정에서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김용석)는 이 총장 등 7명이 이날의 경찰 폭력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모두 105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별다른 저항 없이 소극적으로 도로에 누워있던 ‘눕자 행동단’을 곤봉을 휘두르며 발로 밟아 상해를 가한 것은 예측되는 시위의 위험성에 비춰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며 “경찰 장구의 사용 등은 항거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이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직무집행 중 위법한 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눕자 행동단도 경찰 진입로에 스스로 모여든 점을 감안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 등의 대리인인 서동용 변호사는 “과잉 진압에 대해 위법성을 선언한 판결을 환영한다”며 “다만 손해배상 인정 비율에서 다소 부당한 점이 있어 항소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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