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무원노조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시국선언 및 시국대회에 참여한 교사와 공무원노조 간부를 무더기 기소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신종대)는 21일, 지난 6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제1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정진후 위원장과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 3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 오병욱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시국대회를 연 공무원노조 간부 14명 등 모두 5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봉욱 대검 공안기획관은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정치활동이며, 공무원노조의 시국대회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기강을 저해한 행위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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