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행동, 재심의 신청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쟁취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이 한국방송협회가 심의 보류한 언론법 비판광고를 수정해 23일 재심의 신청했다.
미디어행동은 이날 “어떻게든 텔레비전 광고를 내보내 국민들에게 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게 중요하므로 방송협회의 수정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디어행동은 7월22일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언론법 강행처리 과정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장면을 광고에서 뺐고, 자막으로 넣은 “10월29일 (헌법재판소의 언론법 통과 불법성 여부 결정을)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주십시오”를 “미디어법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십시오”로 바꿨다.
또 방송협회 요구대로 ‘(언론악법) 원천무효’란 팻말 문구에서 ‘무효’를 지웠고, 김제동씨 사진도 들어냈다.
이우환 전국언론노조 사무처장은 “수정했는데도 방송협회가 심의를 다시 보류할 경우 거듭 심의신청해 협회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판단하는지를 국민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방송협회 관계자는 “협회가 제시한 수정 사항대로 고쳐 온다면 당연히 심의 보류할 이유가 없다”며 “28일로 예정된 심의위원회를 26일로 당겨서라도 최대한 빠른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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