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천만원 배상 판결
재해 예방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사태에 따른 손해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이준호)는 경기 가평군에서 펜션을 운영하다 산사태 피해를 입은 임아무개씨가 가평군과 산지 소유자인 조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액과 위자료를 합해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개발에 나선 곳은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급경사 지역인데도 가평군청은 산지전용허가를 해줬고, 재해를 막기 위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며 “조씨 등은 산사태가 자연재해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더 많은 집중 호우가 있었던 시기에도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았고 같은 날 인근 지역에서도 산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6년 6월 가평군에서 연수원 터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경사지의 나무 500여그루를 모두 뽑은 뒤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고, 나무를 뽑은 자리는 비닐로 덮었다. 가평군청은 재해 방지 조처를 지시했지만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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