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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무원노조 민중의례 강행 정부 “징계 검토하겠다”

등록 2009-10-25 19:29수정 2009-10-25 22:31

간부토론회 참석 200여명
노조 “표현자유 훼손” 반발
행정안전부는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23일 열린 간부토론회에서 민중의례를 치른 것과 관련해, 참석자 200여명 전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통합공무원노조는 23일 충북 옥천군 관성회관에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노조 핵심간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본·지부 간부 토론회’를 열고 민중의례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구본충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민중의례를 한 공무원들이 속한 각 기관에서 행안부 지침을 어긴 것에 대해 징계를 논의할 것”이라며 “민중의례에 참여한 공무원노조 간부 전원이 징계 대상이고,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징계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 23일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자체 행사 때마다 진행하는 민중의례를 공무원이 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 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를 징계하도록 각 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이상원 통합공무원노조 대변인은 “민중의례를 금지하는 것은 노조 활동에 대한 간섭으로 부당노동행위이며 헌법에 나와 있는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맞섰다.

민중의례는 1980년대부터 노동단체나 시민단체 행사에서 국민의례 대신 여는 사전 의례로, 보통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대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한다.

한편 통합공무원노조가 여론조사기관인 사회동향연구소에 맡겨 지난 23~24일 전국의 성인 125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정부가 통합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대화를 중단한 것에 대해 응답자의 50.2%가 ‘지나친 조처’라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반면에 ‘정당한 조처’라는 응답자는 34.4%였다.

또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정부 정책 반대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려는 것에 대해 44.3%가 반대했으며, 36.7%가 찬성의 뜻을 밝혔다. 이 조사의 오차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2.8%포인트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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