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57) 전 서울대 교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연구비 20억 타낸 혐의
2006년 6월 첫 공판 뒤 3년4개월여 동안 43차례 공판을 거쳐온 황우석(57·사진)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이 26일 1심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배기열)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황 전 교수와 김선종(40) 전 미즈메디 연구원 등 연구팀 6명의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한 연구자의 올바르지 못한 연구 태도와 과욕에서 비롯된 이번 사건이 학계의 연구 부정을 일소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황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 전 교수 등은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에스케이(SK)에서 연구비 20억원을 타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등으로 2006년 5월 기소됐다. 공판에서는 황 전 교수가 줄기세포 연구 성과와 이에 근거한 <사이언스> 제출 논문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연구지원비를 받았는지가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됐다.
황 전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저와 저의 연구팀이 사기꾼 집단이라는 낙인을 맞게 되면서부터 극심한 고통과 혼란에 빠지게 됐다”며 “만일 재판장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마지막 열정을 그 꿈(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양산)을 실현시키기 위해 쏟아붓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는 2만여쪽의 검찰 수사기록, 170여쪽에 이르는 재판부 채택 증거목록 등이 화제가 됐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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