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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석달만에…아동 성범죄 형량 재논의

등록 2009-10-26 20:42수정 2009-10-26 21:40

13살 미만자 대상 성범죄 징역형 양형 기준과 검찰 개정안
13살 미만자 대상 성범죄 징역형 양형 기준과 검찰 개정안
대법원 양형위 임시회의
검찰, 상향 기준안 제출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13살 미만자 대상 성범죄의 양형 기준이 석달 만에 재론에 부쳐졌다. ‘나영이(가명) 사건’의 충격파로 적정성 여부를 다시 따져보게 된 것이다.

26일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 임시회의에서 정치권의 지원과 우호적 여론을 등에 업은 검찰은 13살 미만자에 대한 강간상해죄의 형량 상·하한을 올리자고 주장한 반면, 법원 등은 현재의 양형 기준으로도 무기징역 등 중형 선고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주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법원 쪽은, 다소 의견이 갈리긴 하지만 대체로 “일단 새 양형 기준을 시행해 본 뒤 필요하면 수정하자”는 쪽이다. 법원 쪽의 한 양형위원은 “나영이 사건은 양형 기준 시행 이전에 기소된 사건으로, 새 기준은 아직 제대로 적용도 해보지 않은 상태”라며 “새 기준을 따르더라도 죄질에 따라 형량을 가중하면 조두순(나영이 사건 가해자)씨에게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학계 쪽 양형위원도 의견서에서 “당시 양형 기준은, 검찰은 물론 여성단체까지 참여해 만든 것”이라며 “나영이 사건처럼 특수한 한 건으로 양형 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른 범죄 형량과의 균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새 기준이 시행된 뒤에 나온 1심 판결문 186건을 분석해 보니, 179건(90.8%)이 형량의 하한·중간점에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쪽 양형위원은 “13살 미만자 강간상해죄의 경우 기본 형량(6~9년) 범위가 법정형(징역 7년 이상)보다 일부 낮은 문제점도 있다”며 양형 기준을 올리자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음주’는 원칙적으로 형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되 전문가의 객관적 감정 등을 통해 ‘심신미약’이 입증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자는 개정안을 내놨다.

양형위는 △형량 상향 △형량 가중을 위한 양형인자 추가 △음주 감경 여부 등을 검토해, 오는 12월 정기회의에서 대략적인 방침을 세우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관련 단체들은 “성폭력 범죄에서 음주 상태가 형 감경 사유가 돼선 안 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양형위에 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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