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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짬짜미에 당한 ‘나라장터’

등록 2009-10-26 20:43수정 2009-10-26 21:44

1220억 공사, 담합업체에 낙찰 ‘60억 손해’
입찰가 100원 단위까지 같아도 적발 안돼
정부가 운영하는 전자입찰 시스템인 ‘나라장터’(정부전자입찰시스템)가 업체들의 짬짜미를 막지 못해 60억원의 예산을 손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나라장터’를 두고 불법 담합·대리입찰이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담합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1220억원 규모의 ‘상수도 취수장 이전공사’ 입찰에서 특정업체가 낙찰받도록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의 입찰 방해 등)로 ㄷ사 대표 최아무개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21개 건설업체의 5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공사 편의를 봐주고 최씨 등에게서 1억1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전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유아무개(57) 부장 등 2명을 구속하고 관련 공무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구의·자양취수장에서 상류 쪽에 있는 경기 남양주시 강북취수장으로 취수원을 옮기는 1220억원대 공사를 조달청을 통해 발주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 등 담합에 합의한 17개 건설업체들은 30개 공정 가운데 일부 분야에서 일제히 조달청의 공사 예상금액에 견줘 입찰액을 109%로 올려 써 비담합 업체들을 탈락시켰다.

이에 따라 이들은 사전 계획대로 ㄱ사는 남양주 제2공구 공사를 예상액의 78%인 287억원에, ㄴ사는 구리시 제3공구 공사를 예상액의 74%인 279억원에 각각 낙찰받게 됐다고 경찰이 밝혔다. 보통 예상액의 68% 수준에서 낙찰이 이뤄져 온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업체는 약 61억원을 서울시 예산에서 더 타낸 셈이다. 낙찰받은 업체는 담합에 참여한 업체에 공사 예산의 2~3%가량을 뒷돈으로 건넸다.

경찰 관계자는 “담합한 업체들이 100원 단위까지 똑같이 입찰가를 적어 넣었는데도 나라장터 시스템에선 적발되지 않았다”고 밝혀, 시스템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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