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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황우석, 연구성과 조작 개입” 4년만에 결론

등록 2009-10-26 21:29수정 2009-10-26 22:03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과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 황 전 교수는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꾸도 않았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과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 황 전 교수는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꾸도 않았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황우석 연구비 횡령 유죄]
“조작 지시하거나 적어도 암묵적으로 알았다”
연구비 사기는 무죄…‘적극 속인 건 아냐’ 판단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1심 판단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1심 판단


줄기세포 연구 성과 조작 사건 일지
줄기세포 연구 성과 조작 사건 일지
4년 넘게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의 조작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진 진실 공방은, 1심 법원이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광범위한 조작 개입을 인정하는 것으로 1막을 내렸다. 황 전 교수는 줄기세포의 상용화 가능성을 부풀려 에스케이(SK)와 농협에서 연구비 20억원을 타냈다는 혐의는 벗었지만, 논문 조작에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져 ‘명예 회복’에 이르지 못했다.

이 사건은 황 전 교수가 연구 성과와 논문 조작에 얼마나 간여했는지, 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황 전 교수가 2004~2005년 두 개의 <사이언스> 논문 작성 때 환자 맞춤형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환자 맞춤형 줄기세포)가 논문 내용대로 양성되지 않았는데도 큰 성공을 거둔 것처럼 과장했다는 서울대 조사위원회와 검찰의 조사 결론을 인정했다.

당시 조사에서는,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 양성에 실패하자 황 전 교수 연구팀에 파견돼 있던 미즈메디병원의 김선종 연구원이 수정란 줄기세포를 ‘섞어심기’해 연구 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다. 황 전 교수는 김 연구원의 허위 보고 탓에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했지만, 섞어심기를 한 줄기세포들조차 상당수가 오염되거나 ‘확립’되지 않은 상태인 줄 알면서도 데이터를 조작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이언스> 게재 연구 성과는 모두 조작된 것으로, 황 전 교수는 연구원들에게 검증 과정과 사진의 조작을 지시하거나 적어도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다”며 가장 큰 책임을 지웠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업체들에서 20억원을 가로챘다는 주요 공소사실에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과는 법리적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황 전 교수가 기업 연구비를 받을 당시에는 줄기세포가 확립됐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기업도 줄기세포가 당장 상용화될 것을 기대하기보다, (황 전 교수가) 줄기세포 분야의 권위자로서 가져온 연구 성과에 연구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사기보다는 <사이언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어야 한다며 검찰의 ‘오판’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 때 “(<사이언스가> 발행되는) 미국에서는 논문 조작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런 사정 때문인지, 공소사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논문 조작과 직접 관련된 20억원 사기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논문 조작을 법원이 인정했다”며 만족스런 표정을 보였다. 검찰은 또 4가지 혐의 중 3가지에 유죄가 선고된 것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법원은 허위 계산서로 연구비를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서울대 이병천(44) 교수와 강성근(40) 전 교수, 윤현수(53) 한양대 교수에게 700만~3000만원을 선고했다. 줄기세포 섞어심기로 성과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선종(40) 전 미즈메디병원 연구원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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