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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익신고자 해고·징계때 형사처벌

등록 2009-10-27 19:02

정부, 국가·지자체 대안학교 설립 가능케 추진도
공공의 건강, 안전 및 환경 보호 등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해고나 징계 등의 불이익 조처를 내릴 경우 형사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익 신고자 보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누구든 공익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 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제정안은 공익 신고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 조처를 가하는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더불어 공익 신고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고 때문에 불이익 조처가 예상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 조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대안학교 설립주체 제한을 폐지해 기존 사립학교 설립주체뿐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대안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한 ‘대안학교의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교사와 체육장 등 교육시설과 교원 구성 기준 등을 일반학교보다 완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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