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뒤집고 “비용 더 줘라”
몸집이 평균치보다 훨씬 큰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는 남성 간병인의 서비스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현수)는 교통사고로 영구 중증장애 판정을 받은 송아무개(58)씨가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3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송씨는 2006년 2월 전남 광양시에서 도로를 걷다 승용차에 치여 목뼈가 부러지고 가슴 아래로는 움직일 수 없는 장애를 입었다. 송씨는 가해 차량 보험사가 치료비 외에 지급한 손해배상금 1억1000만원으로는 부족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밤에 도로를 걷다 사고를 당한 송씨의 과실 비율을 30%로 잡고, 하루 8시간 여성 간병인이 돌보는 것을 전제로 배상액을 2억9000만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송씨가 목뼈 손상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장애를 입었으며, 키가 179㎝에 몸무게가 110㎏에 달해 여성 간병인의 도움으로는 부족하다”며 남성 간병인이 하루 10시간 돌보는 것을 전제로 배상액을 3억6000만원으로 늘려잡았다. 재판부가 산정한 간병인 일당은 여성 5만5000원, 남성 6만원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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