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법 “재임용 심사 봉쇄해선 안돼”
실질적인 재임용심사 기회를 주지 않고 직급정년이 찼다는 이유로 기간제(비정년 트랙) 교수를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는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심사 결과를 취소하라’며 전 ㄱ대 부교수 윤아무개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은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신청권과 객관적 기준에 의한 재임용 심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재직기한 제한과 승진심사 탈락을 이유로 법이 보장하는 재임용 심사 절차를 실질적으로 배제하는 ㄱ대의 규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임용심사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승진심사 기준을 재임용 거부 이유로 삼은 것도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1990년 ㄱ대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94년에는 임용기간 6년, 2000년에는 임용기간 8년인 비정년 트랙 부교수로 재임용됐다. 윤씨는 학교 쪽이 정교수 승진심사에서 탈락하고 직급정년도 지났다는 이유로 면직을 통보하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가 기각 결정을 하자 소송을 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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