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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불합치 결정 뒤 ‘야간집회’ 첫 무죄

등록 2009-10-28 19:40

법원 “불명확한 법으로 처벌, 죄형법정주의에 반해”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10조) 위반 사건에서 첫 무죄 판결이 나왔다. 내년 상반기까지 이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라는 헌재의 주문에도 헌법재판 결과를 적극 해석·적용한 것으로, 다른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제식 판사는 28일, 지난해 8월 촛불집회에 참가해 기소된 권아무개(42)씨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적용된 형법의 일반교통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시법은 경찰력 발동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 성격과 함께 위반자를 처벌하는 형벌법규 성격을 갖고 있다”며 “설사 헌재의 잠정 적용 결정이 형벌법규로서의 ‘옥외집회 금지’ 조항도 계속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이더라도, 집시법 10조 자체의 위헌성이 확인된 이상 어떤 집회가 합헌이고 위헌인지를 법관이 가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무엇이 위법한지 불명확한 법 조항을 근거로 처벌한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국회가 (집시법 10조를 고쳐) 현재 재판중인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있는 입법을 하더라도, 이를 적용하면 형벌불소급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행정법규로서의 집시법 10조는 잠정 적용 기간에 계속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내년 상반기까지 현행 법 조항을 근거로 야간 옥외집회를 불허하고 경찰력을 사용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집시법 10조와, 이 조항 위반자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하는 처벌 조항(23조)이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조항들의 효력을 내년 6월30일까지 유지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일선 법원에서 사건 처리에 혼선이 빚어졌다.

이번 판결은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헌재 결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나온 것이어서 900여건의 ‘촛불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위헌 판단 취지에 따라 재판부가 적극적 법률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무죄 선고는 헌재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법리적으로도 명백한 오류이기 때문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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