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서 사고’ 군인 유공자 인정
아파트 거주자의 퇴근 시점은 공용 현관이 아닌 자기 집 문을 열고 들어간 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퇴근길에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치료를 받다 숨진 육군 부사관 이아무개씨의 부인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해달라’며 국가보훈처 수원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1997년 10월 부대 회식을 마치고 관사 아파트 4층의 집으로 올라가다가 계단을 헛디뎌 굴러떨어졌다. 이씨는 치료를 받다가 2007년 숨졌고, 이씨의 부인은 “남편이 술 한 잔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퇴근하다 피로가 겹쳐 실족했으므로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보훈지청이 “아파트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이미 퇴근 활동이 종료된다”며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아파트 거주자의 퇴근 종료 시점은 건물 현관이 아닌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으로 봐야 한다는 원심 판단은 옳다”고 설명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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