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해운대’를 불법복제한 뒤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30)씨와 고아무개(30)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유학생 김아무개(2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해운대 디브이디(DVD)를 불법복제한 뒤 인터넷에 공개해 중국에까지 유출됨으로써 영화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무분별한 불법복제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우 보통 벌금형이 선고돼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 등이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가 약했고, 저작권 침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시각장애인복지관 직원인 김씨는 지난 7월 복지관 소속 장애인이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음향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영화 디브이디를 전달받은 뒤, 이를 불법복제해 친구인 고씨에게 전달했다. 고씨는 복제된 디브이디를 가지고 중국으로 건너가 지인들에게 영화를 보여줬고, 김씨는 고씨에게 받은 영화 파일을 인터넷에 올려 다수의 누리꾼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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